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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71개 영세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최대 900만 원 지원
기계금속, 의류봉제, 인쇄 등 도시제조업 대상…근로 환경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해 작업 능률 향상 기대

  • 등록 2025.08.25 10:14: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영세 제조업체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71개 업소에 총 5억 4천여만 원, 업체당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도시제조업(▲기계금속 ▲의류봉제 ▲인쇄 ▲주얼리 ▲수제화) 사업장의 안전하고 생산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물품 구매와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참여 업체 모집, 현장 조사,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71개 업체를 선정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위험 환경 요인에 취약하고 개선 효과가 높은 업체를 선정했으며,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900만 원이다. 개선 비용 중 10%는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품목은 ▲안전 관리 물품(소화기, 화재 감지기, 누전 차단기 등) ▲근로환경 개선 물품(냉난방기, LED조명, 환풍기 등) ▲작업 능률 향상 물품(작업의자, 오염세척기 등)으로 총 35개이다.

 

선정 업체는 작업환경 개선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구는 전문 컨설팅 기관과 함께 준공 검사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 및 컨설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지원으로 영세 제조업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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