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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년 車보험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1조4천억 원 넘어

  • 등록 2025.09.09 15:58:4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에 보험금으로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1조4천억 원을 넘어섰고, 일반 치료비도 지난 수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자에 치료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연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지급된 향후치료비 총액이 1조6,800억 원으로, 2019년 기준 1조5,800억 원과 비교해 약 6% 증가했다고 밝혔다. 향후치료비는 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이다.

 

골절이나 신경 손상 등을 입은 중상자(상해 등급 1∼11급)에게 지난해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2,600억 원으로 5년 사이 7% 감소했지만, 삐거나 근육 긴장 등을 당한 경상자(상해등급 12∼14급)가 받은 향후치료비는 1조4,1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자 수는 지난해 149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 감소했으나, 오히려 향후치료비는 늘었다. 경상자 중 8%는 8주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주 이상 치료받는 경상자가 수령한 향후치료비는 1인당 198만 원에 달했다.

 

지난 5년 사이 경상자에게 지급된 일반 치료비 역시 중상자의 경우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치료비는 2조200억 원으로 2019년과 비교해 4,600억 원(28%) 늘었는데, 이 중 경상자 치료비만 1조 원에서 1조4천억 원으로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상자는 5,200억 원에서 5,700억 원으로 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가 이와 관련해 지난 7∼8월 국민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경상자의 적정 치료 기간은 '4주 이내'라고 봤고, 74%는 경상자가 이를 넘어선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치료비를 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72%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경상자 향후치료비를 중심으로 한 보험금 부정수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경상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강력히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다만 한의계와 소비자 단체 등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화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은 '8주 이상으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거나 '소비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보험 지출 증가는 잠재적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 보호를 위한 자동차보험이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건전한 제도 운용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적발…서울대 36명 수업서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 정황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대학교 한 학부 강의의 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서울영화센터, 새해 상영관·공유오피스 개시…3월까지 무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달 28일 문을 연 서울영화센터가 내년 초부터 상영관과 공유오피스 대관을 시작하면서 3월까지 대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영화센터의 초기 운영 부담을 낮춰 영화인과 관련 단체·기관이 공공 영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울영화센터는 3개의 상영관, 공유오피스, 다목적실, 기획전시실을 갖춘 시설로, 주요 시설을 내년 3월까지 수시 대관 방식으로 무료 운영하며 4월부터 정기 대관 방식으로 유료 전환한다. 상영관은 세미나, 시사회 등 각종 영화 관련 행사와 교육·전시 프로그램에 폭넓게 사용되는 공간이며 대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서울영화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1관은 166석 규모로 돌비 사운드 시스템을 갖췄고 35㎜ 필름과 디지털 상영이 가능하다. 2관은 78개의 컴포트석을, 3관은 68개 리클라이너석을 각각 설치했다. 공유오피스는 영화인 창작 활동과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회의실, 탕비실, 사물함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오는 29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 이용은 서울영화센터 영화인 멤버십제(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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