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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25개 자치구 재정 부담 심각... 시 지원 방안 필요”

  • 등록 2025.11.06 09:18: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부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구는 지급 기간을 연장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시의 청소 업무 분담 부분을 감안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통상임금 산입으로 향후 인건비가 상승되고, 예산 불균형이 생기면 근무 체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본부장은 “근무·임금체계 전반을 내년에 용역을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되,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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