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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3년 만에 돌아온 불법 포장마차 강경 대응으로 ‘철퇴’

  • 등록 2026.02.02 09:43: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여의도 일대에서 모두 철거됐던 불법 포장마차가 3년 만에 다시 영업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경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즉각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는 넓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갖춘 활기찬 공간이지만, 야간 시간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보·차도를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포장마차는 음주와 흡연, 소음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통행 안전까지 위협하며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구는 2022년 9월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 20여 개소에 대해 원칙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전면 정비를 단행했다. 일부 노점상들은 이에 반발해 구청 앞과 여의도 일대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갔으나, 구는 생존권 보장이나 단속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한 대응을 끝까지 유지했다. 그 결과, 보·차도를 점유하던 공간은 가로수와 계절 초화류를 식재해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재정비됐다.

 

그러나 구는 지난해 12월 말 일부 불법 포장마차가 KRX 한국거래소 부지에서 다시 운영을 시도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보고 한국거래소와 긴밀히 협력하며 즉시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구는 먼저 가로 화분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접근 금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초동 조치를 시행해 한차례 정비를 완료했으나, 올해 1월 초 재운영 시도가 이어지자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전담 대응반을 편성해 8일간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과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바리케이드를 추가 설치했다. 아울러 화분과 바리케이드를 사슬로 연결해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등 불법 포장마차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특히 여의도 일대 29개 주차관리 초소와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해 노점 출현 시 신속한 보고와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동 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현재 여의도 일대 불법 포장마차는 모두 정비된 상태로,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해 재발 징후가 포착될 경우 지체 없이 현장 조치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불법 포장마차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구민의 일상과 도시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3년 만에 돌아온 불법 포장마차 강경 대응으로 ‘철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여의도 일대에서 모두 철거됐던 불법 포장마차가 3년 만에 다시 영업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경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즉각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는 넓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갖춘 활기찬 공간이지만, 야간 시간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보·차도를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포장마차는 음주와 흡연, 소음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통행 안전까지 위협하며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구는 2022년 9월 기업형 불법 포장마차 20여 개소에 대해 원칙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전면 정비를 단행했다. 일부 노점상들은 이에 반발해 구청 앞과 여의도 일대에서 항의 집회를 이어갔으나, 구는 생존권 보장이나 단속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경한 대응을 끝까지 유지했다. 그 결과, 보·차도를 점유하던 공간은 가로수와 계절 초화류를 식재해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재정비됐다. 그러나 구는 지난해 12월 말 일부 불법 포장마차가 KRX 한국거래소 부지에서 다시 운영을 시도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與 "대미투자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美 불필요한 갈등 유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미국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2월 말∼3월 초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 투톱'이 미 정책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났지만, 관세 재인상과 관련한 결론을 현재까지 도출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한 (정해진 처리) 일정을 따라가면 (한미 간 협상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알지만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지·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절차엔 숙려 기간 등 시간이 걸린다. 야당은 (입법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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