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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월 20일부터 구청장 및 지역구 시‧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등록 2026.02.12 16:28:1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선거와 지역구 시의회의원선거 및 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6. 4. 5.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액의 20%(구청장선거 200만 원, 시의원선거 60만 원, 구의원선거 40만 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1996.6.5.이후 2008.6.4. 이전 출생)인 경우 50% 감액,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1986.6.5. 이후 1996.6.4. 이전 출생)인 경우 30% 감액 대상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두고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까지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또는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 실태조사… 조합원 피해 예방 강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전체 지역주택조합을 연중 2회(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 점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하며, 변호사·회계사·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하고, 분야별 전문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조사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외 분야별 전문가 점검표 신설, 회계자료 서식 및 사전 준비자료 추가 등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한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 피해 사례와 2025년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에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한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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