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향, 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3월 5일부터 의정보고회나 보고서, 축사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나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