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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과점 빵, 오이, 풋고추도 원산지 표시

  • 등록 2010.09.01 02:33:00

 

 

내년 2월부터 떡집이나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포장된 빵과 떡에 이어 제과점이나 떡집에서 판매하는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 역시 푯말, 안내표시판,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기존 531품목에서 622품목으로 91품목 늘어났다. 농산물로는 호밀, 귀리, 오이, 풋고추, 석류 등이 추가됐다. 가공품은 케이크, 피자, 만두류, 물엿, 탁주, 청주 등이 포함됐다.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식용소금 6품목을 비롯해 모든 식용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은 원료인 복합원재료가 높은 순위 2개 이내에 해당될 경우, 복합원재료 내에 사용된 상위 2개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한 가공식품은 혼합비율이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된 경우만 혼합비율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특히 국산과 함께 수입국가명을 표시할 때는 국산 혼합비율이 30%이상인 경우로 제한했다.
농식품부는 집중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2월1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고시 시행 전에 제작된 포장재는 내년 2월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중 계도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다만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고의성 있는 미표시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용승 객원기자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로 전환 운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을 2025년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으로 전면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기존 공영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이 혼재돼 이용자 혼란이 발생하던 대신시장 앞 주차 운영 방식을 일원화해, 총 32면의 주차면을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운영 개시 후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계도 중심의 순찰 단속을 실시하며, 이후에는 예고장 발부 및 유예, 요금 부과 또는 견인 등 단계별 무단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 사항 등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단속도 병행된다. 또한,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장 전환과 함께 파킹프렌즈를 통한 공유주차 역시 운영된다. 공단은 현수막 게시, 안내판 부착, 홈페이지 알림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시간주차의 편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성 이사장은 “이번 거주자우선주차 전환을 통해 주택가 주차 질서가 한층 더 확립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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