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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시의원,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재개해야”

  • 등록 2010.08.18 03:39:00


서울시의 공사중단은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

 

서울시가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중단한 것은 서울시의 건설공사 사업 시행절차 및 예산편성·집행절차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춘수 서울시의원(사진·영등포3)은 건설공사의 경우 민원이나 현장여건, 기후 등 요인으로 공가시간·예산 등은 변경될 수 있지만, 전면적인 중단은 시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중단한 것은 집행부의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중단은 이 사업계획 당시 서울시 담당 본부장의 배 통행 예측에 따른 시급성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공사중단으로 인해 교통불편은 물론 안전문제와 수백 억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업의 주관부서인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3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공사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 한편 2년 이내 양화대교를 통과할 배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며 공사중단은 객관적 필요성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 집행부는 즉각 양화대교 구조개션 공사를 재개하고, 필요시 시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오인환 기자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로 전환 운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을 2025년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으로 전면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기존 공영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이 혼재돼 이용자 혼란이 발생하던 대신시장 앞 주차 운영 방식을 일원화해, 총 32면의 주차면을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운영 개시 후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계도 중심의 순찰 단속을 실시하며, 이후에는 예고장 발부 및 유예, 요금 부과 또는 견인 등 단계별 무단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 사항 등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단속도 병행된다. 또한,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장 전환과 함께 파킹프렌즈를 통한 공유주차 역시 운영된다. 공단은 현수막 게시, 안내판 부착, 홈페이지 알림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시간주차의 편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성 이사장은 “이번 거주자우선주차 전환을 통해 주택가 주차 질서가 한층 더 확립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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