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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등록 2011.05.06 15:21:22

 

 

영등포경찰서는 5월 한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불법무기 회수에 나선다.
이번 자신신고 회수조치는 불법무기류를 악용한 테러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법무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불법무기류 은닉이나 소지자가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자진신고하고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경우,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라도 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서에 신고치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자진 신고 때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권총과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류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모든 무기류다.
신청은 경찰관서나 각급 군부대 등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를 추후에 제출 가능하다.
/ 홍주영 기자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로 전환 운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대신시장 앞 공영노상주차장을 2025년 7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으로 전면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은 기존 공영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이 혼재돼 이용자 혼란이 발생하던 대신시장 앞 주차 운영 방식을 일원화해, 총 32면의 주차면을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운영 개시 후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계도 중심의 순찰 단속을 실시하며, 이후에는 예고장 발부 및 유예, 요금 부과 또는 견인 등 단계별 무단주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 사항 등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단속도 병행된다. 또한, 이번 거주자우선주차장 전환과 함께 파킹프렌즈를 통한 공유주차 역시 운영된다. 공단은 현수막 게시, 안내판 부착, 홈페이지 알림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시간주차의 편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성 이사장은 “이번 거주자우선주차 전환을 통해 주택가 주차 질서가 한층 더 확립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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