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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로명주소 최신정보 담았다…영등포구, 책자형 안내도 제작

  • 등록 2018.06.26 09:25:4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도로명주소 활성화와 구민 편의를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표기된 책자형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도는 지난해 18개 각 동별로 제작됐던 정보를 한 권의책자에 모두 담아 영등포구 전 지역의 도로명주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도에는 △도로명주소- 도로명, 건물번호, 우편번호, 도로구간 △경계-구 경계, 행정동 경계 △생활정보- 병원, 은행, 학교 등 주요 공공시설, 지하철․버스 승차위치 △건물명칭 등을 함께 표기했다.

동별 한 장에 담긴 지도에서 조밀한 건물에 건물번호가 겹쳐 육안으로 판독하기 어려웠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일한 축척(1:2,300)을 적용해 알아보기 쉽게 제작했다.

 

 

또 최근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위치정보를 새롭게 반영했으며 책자 내부에는 도로명 주소찾기, 대피소 현황, 안전지도 등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과 연계해 찾을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72면 분량의 안내도는 총 1,100부 제작해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등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구민들에게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안내도가 필요한 구민은 언제든지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에도 전자파일로 게시해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에는 최신 위치정보뿐 아니라 주민 생활 편의시설 등도 표기돼 있어 구민들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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