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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안전어사대'로 건설현장 안전 강화

  • 등록 2018.07.05 17:55:4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는 5일 오전, '안전어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단속반인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는 잘 갖추고 일하는지, 또 사업주는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발판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며 건설현장을 누빌 예정이다.


서울시 안전어사대원은 토목․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로 구성돼, 올 하반기부터 20명이 활동하고, 내년부터 60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점검이 현지시정, 계도정비, 조사관찰 등의 계도 위주 이었다면, 앞으로는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선 시정명령,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공사장 전반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전기․가스기계분야, 승강 설비 안전 등 시설안전관리기준적합여부를 포함한 시설물 안전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보호구 지급의무 위반, 안전발판 미설치 등 안전예방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도 함께 단속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 지금도 현장에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 개인의 안전의식 향상이 중요하다”면서, “제도적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어사대가 적극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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