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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살수차 추가 운영으로 폭염 대응

  • 등록 2018.08.06 08:51:4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폭염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심 열섬화 현상 방지를 위해 도로 살수작업, 어르신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등을 통한 폭염 대책 강화에 나선다.

 

먼저 8월 3일부터 11일까지는 도로 살수작업을 확대한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살수 차량 7대 외에 16톤의 살수업체 대형차량 2대를 추가적으로 투입한다. 

기존 간선도로(28개 노선) 위주로 진행되는 살수작업에서 이면도로(65개 노선)까지 확대하면서 총 105km에 이르는 구간을 대상으로 일 2~3회 물을 뿌린다.

추가 투입된 살수차는 기온이 높아진 낮 시간대 집중적으로 물을 뿌리고 휴일에도 운영하며 추후 기상상황에 따라 살수작업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로당에 마련된 어르신 무더위쉼터 또한 확대 운영한다. 기존 123개소에서 총 166개소로 확대한다.

 9월 30일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되는 야간쉼터를 새롭게 32개소 추가하고 주말 및 공휴일 쉼터를 기존 15개소에서 총 26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어르신 무더위 쉼터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에어컨 등 냉방기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사상 최악의 폭염에 온열질환자도 계속해서 늘고있는 만큼 폭염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민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폭염기간 중 한 낮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폭염 피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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