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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예산, 시민이 직접 결정한다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

  • 등록 2018.08.06 14:14:5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8월 6일부터 9월 1일까지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를 시작한다. 


시는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3,288건의 사업을 제안 받았고, 사업 적격 심사, 제안자의 설명, 현장 확인과 숙의․심사 등 총 10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148건의 사업 552.8억 원 규모를 시민참여예산 시민투표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심사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최종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이렇게 선정될 총 655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사업은 9월 1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투표 대상은 서울시 사업부서 검토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현장확인, 숙의․심사를 통해 선정한 사업 148건이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심사.선정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참여형은 107건 447.2억 원 규모이며, 사업의 선정에서 집행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협치형은 41건 105.6억 원의 552.8억 원 규모다.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참여예산사업 205억 원은 총회 당일 최종 발표된다.


일반시민 및 제안자, 예산학교 회원은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서울시 ‘엠보팅’ 앱을 사용해 참여할 수 있고, 참여예산위원은 총회 당일 현장에 설치된 PC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10개(시정참여형 7개, 시정협치형 3개)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처음 25개 자치구에 현장투표소를 운영해 참여예산위원 중심으로 2019년 시민참여예산 투표대상 사업 및 투표 방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서울시청 본관 1층에는 2019년 시민참여예산 투표대상사업을 상시 전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를 1주간 순회(운영시간 13:00~17:00)하면서 시민참여예산위원이 사업을 설명하고, 투표 참여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서울시청 본관 1층에는 8월 13일부터 분야별 우선 선정된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전시된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은 시민의 것인 만큼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선정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재정분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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