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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누진제 완화’ 文지시에 당정협의…가구 평균 19.5%인하

  • 등록 2018.08.07 11:32:3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7월과 8월 두 달 간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료 경감을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은 “전기료 걱정에 냉방기기를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우리나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에 알리고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7~8월 2개월 간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한시적 완화 결정을 내렸다.

 

당정협의 후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1단계 상한은 200~300㎾로 100㎾조정하고, 2단계 구간도 400~500㎾로, 100㎾조정하기로 했다”며 “한전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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