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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보호망 구축한다

  • 등록 2018.08.08 16:08:0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고용노동청이 장시간 노동, 차별대우, 임금체불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의 노동 사각지대에 처한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을 구축하고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하반기 중으로 수립‧시행한다.

 

서울시가 수립 중인 대책은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장)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스톱 권리구제(노동자) 두 가지가 핵심이며, 사업장 정보를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청과의 협업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우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법 상식과 안전지식을 교육한다.

 

노동자들에게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대상 별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제공한다. 또 올해 5월 출범한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과도 협력해 직종‧고용형태별 주요 노동법 지식, 활동가 양성,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9일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성화고 졸업생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하는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증진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가 현재 수립 중인 계획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3개 기관은 작년 12월 박원순 시장-조희연 교육감-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와 교육청, 고용노동청은 작년 특성화고 재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힘을 합친 데 이어서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졸업생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이들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근로실태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부당노동행위와 차별을 겪는 이들의 노동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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