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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추석 전까지 각종 공사대금 조기지급

  • 등록 2018.09.07 10:18:5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추석 전까지 약 40여개 업체에 20억 원의 자금을 조기지급한다. 업체 자금난을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임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각종 대금지급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상 공사․용역․물품 등의 대금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계약내용을 이행․완료하면 기성 및 준공 검사를 신청하고 발주부서에서 14일 이내에 업무를 계약한 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검사한 다음 대금청구 신청을 받아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추석 명절 기간에 이 기간을 단축해 하자가 없는 기성 및 준공검사를 9월 18일까지 끝낼 예정이다. 또한 5일 이내에 처리하던 대급지급기간은 3일 이내로 단축해 처리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는 1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추석 명절 전까지는 선금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업체에는 신청을 독려, 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킬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사 현장별 근로자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병행해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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