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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복무요원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 등록 2018.09.07 16:27:5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이 지난 8월 29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시 자기계발, 학비마련 등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했다. 

 

입국방부, 병무청, 은행연합회가 MOU를 체결해 14개 은행을 통해 출시했으며,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복무기간)다.

 

가입금액은 급여 수준을 감안하여 개인별 최대 40만원(은행당 20만원)까지 가능하며, 지원내용은 정부지원금 1%, 기본금리 5% 이상, 비과세다. 다만 조기소집해제자 및 연장복무자는 비과세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수준·구조, 부가서비스 등은 은행별(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SH수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우정사업본부)로 다양하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포털 복무지원-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 메뉴에서 가입·재정지원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협약 은행을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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