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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지속하기 어려울 것"

  • 등록 2018.09.07 16:32:2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가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6일, 교통위원회 제안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다"며 "국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서울시메트로9호선운영(주), 부산-김해경전철(주),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량전철(주)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은 2조 1,879억 95백만원에 달했다.

국회예산처는 2017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을 4조 642억 87백만원으로 산출했으며,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무임수송 비용에 비해 두 배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도시철도 운송기관이 무임수송 운영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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