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6.6℃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사회

승차 거부 택시 "택시운전대 못 잡게 한다"

  • 등록 2018.09.10 11:06:1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택시회사에 대한 자치구의 미온적 지도·감독·행정처분에,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과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에 모조리 환수한다.


먼저 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회수, 11.3%에 머물렀던 처분율을 끌어올린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함께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철저히 단행한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도 60일 간 사업일부정지부터 사업면허 취소까지 직접 처분을 내려 업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작년 자치구로부터 현장단속에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져왔다. 이후 8개월 만에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렸고, 이 기간 삼진아웃된 택시기사도 총 2명이나 나왔다. 신분상 처분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병과율도 100%를 달성했다. 환수 이전을 살펴보면, 3년 간 평균 처분율은 48%에 불과했다. 삼진아웃 사례도 2명에 그쳤다. 

 

 

시는 처분권 완전 환수를 위해 현재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개정, 조직 및 인력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겐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운수종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