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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산하 도서관 "위법과 무원칙 운영"

  • 등록 2018.09.10 14:27:0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 17곳 중 11곳(64.7%)이 도서관장을 사서(司書)로 두는 현행 도서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9월 7일 진행한 제283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17곳 중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관장은 35.2%에 불과"하다며 도서관장들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 도서관법 30조에 따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 간부명단’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 17곳 중관장이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곳은 총 6곳(35.2%)뿐이며, 나머지 11곳은 행정직이 관장을 맡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장들의 직급이 도서관마다 다르게 구성돼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일례로 정독도서관의 경우 지방이사관(2급)이 관장을 맡고 있지만, 서대문도서관의 경우에는 지방서기관(4급)이 관장을 맡고 있다. 


 

한편 강남도서관의 경우 지방사서사무관(5급)이 관장을 맡고 있었다. 같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 관장이라도 하더라도 직급이 최대 3계급이나 차이가 나는 등 도서관 운영의 무원칙, 무일관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조상호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로펌을 운영하고, 의사 자격증이 없는 의사가 병원을 운영한다면 상식적이라 할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행정직이 관장을 맡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사서 자격을 갖춘 관장들로 전면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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