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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 손으로 만드는 영등포,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 등록 2018.09.27 09:18:4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8월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접목, 청년문제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모한 ‘2018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중 최종 7개 사업을 선정했다.

 

구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공익성, 실행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하고 2차 프로젝트팀의 면접심사를 거쳐 총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주로 청년들의 재능과 기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들로 청년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리단길 골목길 워크샵 함께 해볼래’와 ‘선유도 거리축제 프로젝트’, ‘야외 청년영화제’ 등 청년 예술가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양리단길 골목길 사업은 청년공감플랫폼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양평동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주축으로 추진된다. 이들은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한 교류 확대는 물론 주민 대상으로 음악, 가죽공예, 인문학 등을 배워보는 ‘캐비닛 청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감 기반을 형성한다.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1기 수료생들의 참여도 눈에 띈다. ‘청년이 만드는 주민참여 예술거리’ 사업으로 청년건축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지역 내 낙후된 마을길을 발굴하고 주민 친화적이고 예술적인 거리로 재조성한다.

 

청년 목공인들로 구성된 ‘가제트 공작단’ 팀의 ‘가구제작 원데이 클래스&취약가구 지원’ 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주민 대상 가구제작 강의를 진행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목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 만들어진 작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해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도 ‘사회적 경제 학습 및 탐방’ 및 ‘청년 사람책 도서관’ 등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추진된다.

 

청년 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구는 각 사업별로 20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총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청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젊은 영등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형성하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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