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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세종 즉위 600주년 '한글, 서울을 움직이다' 개최

  • 등록 2018.10.04 13:44:2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세종 즉위 600주년 및 제572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힘과 가치가 서울, 그리고 시민에게 가져오는 변화를 조명하는 ‘한글, 서울을 움직이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한글주간 행사는 서울시가 그동안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개선해온 행정용어 등 공공언어 개선 전시회, 한글과 사회 변화의 예민성을 반영한 차별적 언어 개선 학술토론회, 시민과 함께 즐기는 한글놀이터 등 한글이 주는 소통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다. 한글날에만 기억하는 한글을 넘어 그 힘과 가치가 서울, 시민을 움직인다는 통찰력을 담은 것이다.

 

먼저 10월 6일 한글주간 선포식과 함께 시민청 씨티갤러리에서 전시회가 개막된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에서 개선한 다양한 공공언어 사례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문화재 안내판, 그리고 무르익는 남북 교류를 위한 디딤돌로써 남북의 언어차이를 알아보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특히 이들 전시는 국립국어원 및 한글단체와의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0월 8일에는 최근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차별적 언어에 대한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차별적 언어, 어디까지 어떻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차별어 및 그 개선을 둘러싼 사회의 다양한 견해와 목소리를 나누어보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되도록 사회언어학자, 국어학자, 여성학자, 언론인 등의 발제자 구성부터 세심하게 신경 쓴 점이 눈에 띤다.

 

 

10월 9일 한글날에는 세종대왕 시민 꽃바치기 행사(광화문 광장), 한글날을 축하하는 깜짝 플래시몹 등을 홍대 및 서울로 7017 등지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리는 ‘한글놀이터’는 공휴일을 맞아 나들이하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글컬링 등 다채로운 시민 체험 행사로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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