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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원철 의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지방의회 목소리 담겨야"

  • 등록 2018.10.11 09:47:1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10월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청와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을 각각 만나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건의했다.

 

신원철 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서 지방의회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고 패싱되고 있음에 대해 시정을 건의 했는데도 '자치분권 종합계획' 작성 과정에 각 지방의회에는 공식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비공식 의견조회한 점 등 밀실정치를 하듯 지방의회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지방의회 패싱”이라고 건의했다.


행안부가 지난 8월 9일 비공식 의견 조회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 인사권관련 조항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방안인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및 자치조직권에 관한 사항이 누락됐으며, 각 지방의회 현황은 고려치 않은 채,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일괄적으로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행안부장관이 이를 분석·평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조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신원철 의장은 “현재 작성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자치분권종합계획 후속조치'에는 의회의 목소리가 꼭 담기기를 염원한다”고 말하며 “이번 면담은 이제부터라도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김부겸 장관과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무 공무원들은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장은 "전국시도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매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전국 광역의원의 결의를 행동으로 10월 22일 국회에서 보여 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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