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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교육청 공무원 성범죄 경징계에 그쳐"

  • 등록 2018.10.18 09:34:0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교육청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15~`18.8)간 교육청 공무원 징계는 1,291건으로, 경기 211건, 경남 148건, 서울 136건 순이었다. 징계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징계는 63건으로 성희롱,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폭행, 성매매, 카메라 촬영 등도 포함돼 있었다. 

 

성비위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 2명, 해임 6명으로 총 8명뿐이었으며,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각 각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다양하게 발생했는데 각 교육청마다 징계 수위가 달랐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인천시교육청은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경북교육청에서는 ‘정직 2개월’을 경기교육청에서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생 성추행 사안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감봉 1개월’과 ‘파면’을 내렸고, 충남은 ’해임‘ 처분을 내린바 있다. 성매매 또한 충북교육청은 ‘강등’ 처분을 내린 반면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남은 ‘견책, 감봉, 정직’ 수준의 경징계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도 경기‧충북교육청은 ‘정직’ 처분을 경남교육청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처분이 제 각각인 것은 물론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예방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이 50%로 직원들의 성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았고, 광주‧세종‧서울‧경북‧부산 교육청은 참여율이 80%를 넘지 못했다.

 

또한 광주‧충북‧경북의 경우 비정규직 참여율이 10%를 채 넘지 못해 예방교육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민 의원은 “교육청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그 누구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성희롱‧성추행‧성폭행‧성매매 등 성비위 사건 종합소였고, 같은 사안을 놓고도 교육청별로 징계 처분이 다르고, 대부분 가벼운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이 무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은 공통된 기준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개선해야 하며, 예방교육 또한 모두가 참여하여 인식 개선과 스스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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