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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 등록 2018.10.23 14:27:0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3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총 10개 안건이 상정됐다.

 

첫 번째로 상정된 ‘영등포구 및 구의회 사무국 사무 전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김길자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 당산2동)이 보고했으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계획이다.

 

대상 기관은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재진)가 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박미영)가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건설국을 감사한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길자)는 구의회 사무국을 감사하게 된다.

 

이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이미자 의원),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감사담당관),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총무과) 등 3개 안건이 김재진 행정위원장의 보고 아래 일괄 상정됐으며 모두 이의 없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의 보고와 함께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이용주 의원),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박미영 의원),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유승용 의원),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U-영등포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권영식 의원),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사회복지과) 등 4개 안건도 이의 없이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상정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건(재정관리과)’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액 상향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채현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며,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가 끝난 후 이의 없이 원안 가결됐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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