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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헌 국회의원 “도쿄 올림픽 전 한반도기 독도표기 문제 해결해야”

  • 등록 2018.10.24 13:21:2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은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으나 OCA의 반대로 이 합의는 실행되지 못했다. 당시 OCA는 국제 정치적 이슈라고 자의적 해석을 내리며,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고 남북공동입장 하는 것을 금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대한체육회장에게 “한반도기에 독도가 있는 것은 우리 영토를 자유롭게 표기한 것에 불과한데 OCA가 대한민국 영토를 깃발에 표기하는 것이 국제적 정치 이슈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말하며 “국제 스포츠계가 독도를 국제 정치 이슈로 인식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일본은 계속해서 국제 스포츠 외교를 통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며 분쟁지역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경기에서 일본을 꺽은 뒤,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 플랜카드를 들고 세레머니를 하자 IOC는 그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판단하고 박종우 선수에게 징계를 내렸다”며 “이미 6년 전부터 OCA의 상급단체인 IOC는 독도에 대해서 국제적 정치 이슈로 판단했지만, 6년 이라는 시간동안 국제 스포츠계에서 독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한 주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스포츠계에서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이라는 일본 측의 입장만 반영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가 지난 몇 년간 국제 스포츠 외교를 제대로 펼치지 못한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2002년 독도로 본적을 옮기면서 “나를 포함한 3,431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본적을 독도로 옮기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하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동안, 대한체육회는 그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이제부터라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2020년 올림픽은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기에 지금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2년 뒤에도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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