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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리 사회복지법인’ 적발돼 형사입건

  • 등록 2018.10.26 10:27:2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민생사법경찰단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해당 법인 및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을 형사입건 했다.


해당 법인은 용역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은 모친을 허위근로자로 등록하여 급여를 챙기는 등 총 6,360만 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하여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목적외로 사용했다.


또한 모친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근로자 등록을 하여, 15개월 총 3,3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착복하고 법인계좌에서 총 2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무단인출하여 사적 사용했다.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기본재산에 대해 임의로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받은 현금을 임의로 처분했고,  개인적으로 500만원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해 사적 사용했다. 또한 받은 지료 8,251만 원 중 1,9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나머지 6,351만 원은 자재대금 등으로 무단처분했다.


 

해당 법인은  허위근무자로 등록하여 15개월 총 3,360만원 급여를 챙겨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구청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처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짓으로 보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해당법인은 복지사업을 빙자하면서 법인 목적사업은 등한시 한 채 법인 대표이사 등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으며 대표이사는 하청업체 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2개소 하청업체로부터 매월 수익금 중 일정액을 수령하기도 했다.


해당 법인 대표이사는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해임명령(7월 말) 및 직무집행정지(8월 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관할 구청에서는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 등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 부과(8월말) 처분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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