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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불 조심 하세요'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 등록 2018.11.01 13:45:5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평일은 물론 토·일· 공휴일까지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4개 자치구 및 4개 사업소 등에도 ‘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추며, 수락산, 관악산 등의 주요 산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보조원 등 총 250여명 인력이 상시 비상태세를 갖추고 순찰한다.


특히 서울시는 금년에 산불장비 현대화사업을 통해 소방차에 호스를 산 정상부까지 연결해 최대 3.4km까지 진화 가능한 소방차펌프성능개선 및 고압수관보관함, 산불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산불소화시설, 수중펌프와 호수를 연결해 진화하는 산불기계화시스템, 물탱크가 탑재된 산불진화차량 등 현대화된 산불장비 73대(개소)를 신설·교체하여 초동진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대형산불 발생 방지를 위해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경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는 등 진화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경찰 등과 공조하여 피해조사와 현장감식을 통한 원인규명도 나선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방화든 실화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2133-2160, 야간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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