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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개최

  • 등록 2018.11.01 15:34:0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가 2018년 11월 1일~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번 정례회는 11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당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실시하고, 11월 2일부터 11월15까지 정사무감사 실시,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장과 서울시 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서울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주어진 감시와 견제라는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2019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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