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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우정청, '포스트페이 간편결제'로 소상공인 부담 덜어

  • 등록 2018.11.02 10:34:4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우정청이 11월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스트페이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을 모집한다.


지난 9월 우편창구와 CU편의점을 대상으로 시작한 '포스트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나 바코드를 활용해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결제보다 수수료가 저렴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는 2배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지방우정청은 포스트페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1월 말까지 백화점·우체국쇼핑 상품권 등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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