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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 등록 2018.11.02 10:58:2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하반기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구의회는 매년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해 관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눈높이에 맞는 주제로 민주적인 의사 진행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모의의회에는 여의도초등학교 22명, 대길초등학교 22명, 문래초등학교 54, 영신초등학교 24명 등 총 122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청소년들은 의장, 의원, 의회사무국장 등 역할을 맡고, 실제 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사무국장 보고,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및 의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내 문제에 대해 직접 정한 주제에 따라 조례안, 제안설명서 등을 작성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상정된 안건은 학교 내 급식 자율 배식에 관한 조례안, 교내 휴대폰 소지 및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건전한 이성 친구를 사귀기 위한 결의안, 건전한 언어사용을 위한 결의안 등이다.

윤준용 의장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의 소중함을 알고, 앞으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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