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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평화교류연구회,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위한 간담회

  • 등록 2018.11.02 13:29:0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지난 31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남북교류협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남북평화교류연구회’는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연구하고, 서울시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39명의 서울시의회 의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30여 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참석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제가 끝난 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교류협력 현안과 의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역 단위에서의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여러분의 고견을 모아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황인구 공동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박주민 최고위원의 혜안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여러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분들과 함께 서울시의 남북평화교류협력 정책을 지원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초 및 광역의회 간의 소통과 연대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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