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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병역명문가 18개 가문 신규 선정

  • 등록 2018.11.12 16:41:1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이 12일, 지난 10월 중 병역명문가를 신청한 18개 가문에 대해 신규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조부, 부, 백부, 숙부, 본인, 형제, 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에 대해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로 선정하는 병무청 역점 사업으로, 종전 1년에 1회 선정하던 것을 10월부터는 매월 선정되도록 변경된 것에 따른 것이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된 병무청 역점사업으로 금년 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4,637가문 23,334명이 있으며, 서울지역에는 이달 선정된 가문을 포함해 900가문 4,511명이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병무청장 명의의 ‘병역명문가증’을 우선 보내드려 병무청과 협약된 700여 곳의 국․공립 및 민간 시설에서 이용료 감면 또는 할인 등 각종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매년 6월 경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통해 ‘병역명문가 증서(패), 표창 등’을 전수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

 

 

역명문가를 신청하려면 관련 서류(병역명문가신청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 외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를 갖춰 지방병무청(운영지원과)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달부터 시행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명문가를 적극 발굴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 전반에 병역이 자랑스러운 분위기가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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