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1.4℃
  • 박무대전 -0.3℃
  • 맑음대구 4.5℃
  • 연무울산 4.6℃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1.7℃
  • 맑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사회

택시 승차거부, 서울시가 직접 처벌

  • 등록 2018.11.13 16:52:2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11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 근절에 나선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15.1.29)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동안 위반행위를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기는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목표로 추진된 것이며, 실제로 년 연말 현장단속 건 처분권 환수 이후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 기간동안 ‘삼진아웃’ 된 자도 3명이나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