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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세먼지 유발 공회전, 정비업소 집중단속

  • 등록 2018.11.13 16:57:0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1월 6일~23일 18일 간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 12월1일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시작한다. 


특히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며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우선 시는 4개 반 총 16명의 단속반을 투입,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4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의 경고(계도) 없이 적발시 바로 과태료(5만 원)가 부과된다.

 

같은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 발견시 중지토록 경고 조치하고, 중지하지 않을 시엔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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