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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승희 의원 "양진호 탈세 특별조사반 꾸려야"

  • 등록 2018.11.15 10:27:09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은 14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조사반을 꾸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13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이 위장계열사 및 차명 회사를 만들어 매각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탈세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불법 영상물 피해자 및 시민단체들에 의해 양진호 회장에 대한 탈세신고서가 접수된 이상국세청은 특별조사반을 꾸려 신속하게 탈세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양진호 회장은 국내 웹하드업계 1, 2위인 웹하드사를 운영하면서 필터링업체와 디지털장의사까지 위장계열사로 만들어 불법을 재탕삼탕하면서 천억 대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결과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국가가 몰수·추징하겠지만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즉시 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한 세무조사와 동시에 웹하드사의 불법영상물 유통 차단을 강제한 양진호법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2017년 9월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특별법 개정안'(양진호법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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