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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20일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18.11.16 09:21:5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 '제211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가 11월 20일 개회를 시작으로 12월 21일까지 32일간 진행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21건을 비롯해 총 33건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용주 의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등이 상정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며,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구청 각 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한다.

 

12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4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2018년도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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