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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장길 시의원, "월드컵 대교 부실설계업체 엄벌해야"

  • 등록 2018.11.16 11:12:1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3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월드컵대교 남단 D램프(공항로~월드컵대교 연결램프)를 당초 계획한대로 시공 할 것과 부실설계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장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월드컵대교가 준공이 지연되면서, 초 설계 시 충분한 통행수요 예측에 따라 양화교 방면에서 월드컵대교로 진입하는 Ramp-D가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오류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은 이후 설계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장길 의원은 "월드컵대교 남단 접속램프 부실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및 벌점부과 등의미온적 행정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구상권 또는 피해배상 등 과 같은 민사 소송 등의 추가적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추후 월드컵대교 남단 D램프가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는 지 그리고 서울시가 부실설계 업체에 대한 행정적 조치 및 법적 대응을 이행 하는지에 대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컵대교는 2010년 3월 착공하여 2015년 8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계속된 공사 지연으로 2020년 8월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양화교 방면에서 월드컵대교를 연결하기로 했던 계획이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와의 연결로 변경됐다. 


 

이후 현재 진행 중인 보완설계에서 양화교 방면에서 월드컵대교로 진입하는 Ramp-D가 설계 중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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