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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아량 시의원, "승차거부 택시 행정처분 강화해야"

  • 등록 2018.11.19 13:56:1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송아량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으로 적발된 서울택시는 2만 7000여건에 달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택시는 3100건으로 약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60건, 2016년 7340건, 2017년 6906건 2018년 9월까지 4621건으로 여전히 승차거부가 황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중징계인 자격정지는 85건에 불과했으며 2307건은 경고에 그쳤다. 또한 현장단속 건으로 적발된 택시는 6037건으로 처분실적은 약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및 적발 대비 행정조치가 미흡한 이유로는 민원인의 직접신고 건은 대부분이 120번을 통한 전화 신고로, 증거가 불충분해 처분율이 대체로 낮으며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25개 자치구별로 담당자의 관심도와 역량에 따라 처분율의 편차가 크며 주의, 불문 등 형식적 처분이 많아 평균 처분율이 저조했다.

현장단속으로 증거자료가 비교적 확실한 단속건에 대한 처분도 자치구에서 처분권을 갖고 있는 동안은 처분율이 50%를 넘지 않았으나 작년 12월 현장단속 건에 대한 처분권을 시(市)로 환수 후 처분율이 약 87%로 급상승했다.

 

이에 서울시는 11월 15일부터 자치구에 위임한 택시기사에 대한 민원신고건, 택시회사 처분권 등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한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차거부 주요 발생지역인 홍대입구, 강남역, 동대문 등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처분권에 따라 운전자격과 영업 허가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송아량 의원은 “승차거부 민원은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며 “택시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승차거부 민원해소 및 서비스 개선이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택시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이 동시에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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