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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성룡 시의원, “시청.교육청 日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금지해야”

  • 등록 2018.11.19 17:28:1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는 전범기업 등 일본산 제품 공공구매 금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에 배상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반면, 서울시청과 교육청은 국내기업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도 일본산 제품을 공공구매 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해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8월 서울시청과 교육청의 일본산 제품 구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별다른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시청과 교육청의 역사인식이 안일하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공공구매에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국제화 시대에 시대착오적 발상’, ‘국제조약에 위배’ 등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전범기업의 입찰을 제한하는 취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설명하며,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전범기업에게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공공기관에 교육청 및 각급 학교는 제외되며, 수의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답변에 나선 박원순 시장은 문제 제기에 적극 공감한다며, “시청과 구청 등에서 사용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국산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 또한 좋은 지적에 감사하다며, “구대담당자 연수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되도록 하고, 특히 우선 전범기업만이라도 행정지침으로 일본산 제품 구매 금지가 가능한지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은 재외공관 대사에게 현지 유력 언론을 통해 배상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라고 지시하는 등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우리정부에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일본산 제품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은 국제조약과 법률위배 문제가 아니라 단지 역사인식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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