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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라돈측정기 무상 대여 서비스'

  • 등록 2018.11.21 09:22:2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정확한 라돈 수치 측정을 위해 휴대용 및 정밀 라돈측정기 총 38대를 구비하고 무상 대여서비스를 실시한다.

 

침대, 생리대, 온수매트에 이어 최근 아파트까지 연이은 라돈 검출로 생활 속 방사선 노출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라돈은 무색무취한 자연방사능 물질로 주로 건물 바닥과 하수구, 콘크리트 벽의 틈새를 통해 생활공간으로 침투한다. 장시간 노출 시, 호흡기로 들어가 폐암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는 휴대용 라돈측정기(라돈아이) 36대를 구입하고 18개 동주민센터에 각 2대씩 배부, 지난 12일부터 대여를 시작했다. 대여 기간은 총 2일로 전화로 대여 가능일 확인 후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측정기는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창문과 방문을 닫은 후 측정하려는 장소 등에 놓고 전원을 연결하면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10분 단위로 라돈 측정값이 자동 업데이트 되며, 유효한 값은 측정 개시 후 1시간이 지나면 확인 가능하다.

 

측정 결과 한국원자력위원회 권고에 따른 공동주택 권고 기준치 200베크렐(㏃/㎥)을 초과하면 경고음이 울린다. 이 경우 창문 등을 열어 충분한 실내 환기를 하면 라돈 농도를 저감할 수 있다.

 

또, 200베크렐(㏃/㎥)을 초과한 가정에는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정밀 측정기(1030)를 대여해 준다. 환경부 형식 승인을 받은 기기로 24시간 연속 측정함으로써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고 신뢰할만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

 

정밀 측정기는 구에 2대가 확보돼 있으며, 대여 문의는 환경과로 전화(2670-1684)하면 된다. 정밀 측정결과는 환경과 직원이 주민들에게 설명해 라돈 농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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