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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블랙프라이데이 사기'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등록 2018.11.22 16:21:1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전자상거래센터가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앞두고,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려는 해외직구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7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기피해를 분석한 결과,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유명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11월~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프랑스 명품 구두인 로저비비에를 판매하는 가짜 인터넷쇼핑몰 ‘로저비2018’(http://rogervi2018.com/, http://rogerv2018.com)에서 제품 구매 후 사기로 의심된다는 소비자피해가 8건 접수되었다.


해당 쇼핑몰에서 결제한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매 당시 달러로 표시돼 있었으나 실제 중국 위안화로 결제됐으며, 사기로 의심되어 취소를 원하지만 사이트상에 고객센터 연락처가 없고, 메일로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취소가 불가하다는 피해 사례다.

 

 

해당사이트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SNS)을 통해 블랙프라이데이 85% 할인을 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데 로저비비에 공식홈페이지(http://www.rogervivier.com/en-ww)와 초기화면을 유사하게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기 사이트의 대부분은 연말 대규모 쇼핑 시즌을 노리고 최근에 쇼핑몰을 생성하여 운영하면서 사업자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진위여부 확인이 어렵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이용제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피해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해당카드사에 피해처리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카드사에서는 물품이 배송될 가능성이 있어 구매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정식으로 접수해 처리가 가능하다"며 "가품이라도 물품을 받은 경우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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