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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장길 시의원, "소방관.의료진 폭행 처벌 강화해야"

  • 등록 2018.11.22 16:43:2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최근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응급실은 폭행과 난동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상당수 현장에서 폭행과 난동이 여전하다"며 시민 안전 위협하는 폭행 건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대한 응급의학회가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대략 월1-2회 경험을 한 것 이며 현재 근무지에 폭언 발생은 주 3~4회 평균적으로 경험 하고 있다. 또한 폭행 건도 응급의료인의 63%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근무지 폭행 발생은 평균 월 1회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기존 폭행 가해자는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1년 또는 3년 등의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 복지부는 그동안 규모가 작은 병원 응급실에는 보안 인력이 부족해 폭행사건이 일어나도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기관에 전담보안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병원에 지원하는 수가를 올려 인력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장길 의원은 "응급실 의료진 폭행은 의사나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 우리 사회에 중대 범죄이므로 의료계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방관 폭행 또한 징역형은 고작 7%로 주취 감형 등으로 처벌 등이 약한 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며 다른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서 주취 감형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강력한 처벌 강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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