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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 발의

  • 등록 2018.11.23 13:04:2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사진.현 당대표)이 11월 23일 고위공직자 가족의 부정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미 의원은 “최근 공공, 금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 문제가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키우고 있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정작 심각한 문제는 실체없는 의혹보다, 실체는 있으나 드러나지 않는 사회 지도층, 고위공직자의 채용청탁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청탁은 물증없이도 가능한 권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국회가 조속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등록의무자 대상에 가족의 직업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시켜 공직자 가족의 고용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차단하도록 솔선수범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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