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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료용 대마 합법화’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11.26 09:38:06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 왔으며, 지난해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밀수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환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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