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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철호 의원, “종로고시원 화재, 소방청 거짓해명”

  • 등록 2018.11.28 16:34:1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김포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1월 9일 발생한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고에 대해 '고시원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방청의 해명이 거짓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이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지만 선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해당 고시원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하여 외부 교수 등을 통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면제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토록 조치해야 했다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없으니 시설의 화재위험성마저 간과되어 버리고 마는 소방청의 법 운영개념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판단인 동시에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제 현행법령을 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곳에 두게 돼 있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시 피난계획 등을 작성 및 시행하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또 소방 훈련 및 교육과 화기 취급의 감독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행정부 공무원들이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심층적인 법 해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소관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행정부가 핵심 본질을 흐리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해명자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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