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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수수료 없는 ‘제로카드’ 확대로 소상공인 부담 던다

  • 등록 2018.11.29 09:08:0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카드 수수료 없는 ‘제로카드’ 사용을 확대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앞장선다.

 

‘제로카드’는 현재 영등포구청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결제방식을 신용카드 결제에서 카드 수수료가 0%인 현금영수증카드 결제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방식은 수수료가 평균 2.08%인데 비해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방식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고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신용카드에 탑재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이용한다. 구청은 결제 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5일 이내 직접 해당 사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해주면 된다.


 

구는 이러한 현금영수증카드 결제방식 대상의 확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방식을 기존의 급량비 외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민간이전, 연구개발비 등을 추가해 9개 비목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영등포구의 신용카드 결제액(9개 비목)은 59억 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불한 수수료는 1억 2천여만 원으로 파악됐다. ‘제로카드’ 결제방식을 확대하면 그 만큼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는 구청 각 부서를 대상으로 제로카드 사용 확대를 독려하고 향후 장재단,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에도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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