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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서울시 보훈종합계획' 발표

  • 등록 2018.11.29 17:26:1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2만 보훈가족들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현’을 목표로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18.~'21.)을 발표했다. 


민선7기 4년 간 총 2,083억 원의 예산을 투입, 4개 분야 총 16개 과제를 추진하며, 2012년 발표한 1기 보훈종합계획을 한층 강화해 보훈수당, 임대주택, 장례, 의료비,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같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2기 보훈종합계획 4개 분야는 생활안정, 예우강화, 보훈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원, 보훈인프라 확충이다. 


특히 서울시는 4대 보훈수당을 순차적으로 100% 인상한다. 지난 1기 종합계획에서 ‘참전명예수당’ 1개에 불과하던 시 보훈수당을 4개로 늘려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전체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 데 이은 조치이며, 수혜자는 총 41,045명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임대주택도 지난 1기 계획에서 155호를 공급한 데 이어 고덕강일, 마곡, 위례 등에 총 417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박원순 시장은 “6년 만에 발표하는 서울시 제2기 보훈종합계획은 국가유공자들이 생활 속에서 서울시의 지원과 관심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실천과제를 담아냈다”며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이번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서울시 위상에 걸맞는 유공자 존중과 예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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