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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도읍 의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인정"

  • 등록 2018.11.30 11:11:31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5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이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상환 후보자는 1994년 3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부산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 신청을 고려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상환 후보는 부산지방법원 근무 당시 1994년 5월 형과 모친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모 빌라로 위장전입을 했으며, 1994년 9월에는 처 외조모가 주거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모 아파트로, 1995년 12월은 장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의 모 빌딩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부산 지역에서 근무를 마치게 되면 수도권으로 전입할 예정이니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할 일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에 그렇게 했다"며, “그러나 서울을 비롯해 그 어떤 곳에서든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경위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위장전입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국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자리에 문재인 정부 들어 자질이 부족한 측근들만 임명시키고 있어 사법부 신뢰추락이 우려된다”며, “삼권분립을 훼손시키고, 사법부를 정치 조직화시키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로써 국민께 사죄해야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0월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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