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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신혼부부주택 66세대 공급

  • 등록 2018.11.30 11:54:0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대방동(청년)과 상도3동(신혼부부)에 위치하며, 총 66세대(청년 56, 신혼부부10)를 모집한다. 내년 1월 30일까지 선정 절차를 거쳐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먼저 청년주택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개동지상 5층 56세대 규모로 마련됐다. 특히, 국가가 정한 세대별 최저 주거기준인 14㎡보다 넓은 28.43~ 40.94㎡의 면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주거공간을 보장할계획이다.

  

주택 임대기간은 기본 2년에 최대 2회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월 임대료는 13~31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반)지하‧고시원‧옥탑방에 거주할 경우 가점을 받는다. 더불어,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작구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3개월 이상 수강(근무)하는 학원생‧직장인도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주택의 경우 1개동 지상 5층 10세대로, 주거전용면적은31.14~ 49.90㎡규모이며, 인근에는 공원과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월 임대료는 17~44만원 선으로 주변 임대료 시세대비 50% 수준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결혼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다.


청년.신혼주택 입주를 희망자는 동작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메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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